유튜버 하늘 갑질 폭로 직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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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학교폭력 등으로 대표직에서 내려온 사업가 겸 유튜버 하늘이 직장 내 갑질을 폭로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지난 1월 기업정보 공유 사이트 ‘잡플래닛’에 올린 글에 대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일 A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하늘 측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 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을 걸었다”며 “형사 소송에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민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하늘 개인 차원에서 고소가 실패하니, 이번엔 기업 차원에서 또 형사고소를 했다”고 토로했다.

A씨가 제공한 검찰의 불기소 사유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소정 검사)는 유튜버 하늘이 지난해 6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사유서에서 “A씨가 잡플래닛에 올린 글은 취업준비생들이 회사를 지원할 때 참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익성을 인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7일 ‘잡플래닛’를 통해 유튜버 하늘이 운영하는 ‘하늘하늘’ 내에서 갑질 행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1점도 아깝고 사장 뒤치다꺼리 받아주는 회사’라는 글을 올려 “사장은 유튜브 촬영할 때만 출근한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지만, 새벽에도 전화를 한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하늘이 운영하는 유튜버 채널 ‘오늘의 하늘’에서 근무했다가 퇴직했다. 그는 ‘오늘의 하늘’이 아닌 ‘하늘하늘’ 리뷰를 올린 이유에 대해 “평소 하늘하늘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며 “통상 사람들이 같은 회사로 인식하고 있기에 ‘하늘하늘’에 글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갑질 논란과 함께 학교폭력 가해자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판이 거세졌고, 유튜버 하늘은 결국 같은 해 4월 사과와 함께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당시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먼저 해명과 변명보다는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연락 온 친구들 한 명 한 명 모두 만나 진심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했다”며 “앞으로도 책임지고 끝까지 사과와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갑질 논란에 대해선 “제가 어린 나이에 창업하다 보니 경험이 부족했고 모자랐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저를 지지해주시는 직원분과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을 위해 허위사실에 대해선 법적인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후 하늘은 사과한 지 3일 만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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