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헐값매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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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20221022_113740.webp KT가 팔았던 무궁화 위성의 결말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은 2018년에 KT SAT는 ABS에 손해배상
△ 원금 74만8564달러
△ 2013년 12월 1~2018년 3월 9일 이자 28만7673달러
△ 판정일 이후 연 9%의 지연이자를 포함, 총 100만달러 이상을 지급하라는 판정

-> 2018년 5월 뉴욕연방법원에 ICC 중재법원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2018년 8월 미국 제2연방 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했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져 사건은 최종 종결

2011년에 (국가 몰래) 팔아치운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을 놓고 시작된 국제소송전은 KT의 패소로 6년 만에 끝남
무궁화 위성도 못찾고 손해배상도 해줌

참고로 KT회장은 무협의처분, KT에게는 [과징금 750만 원]이 부과
인공위성 불법 매각 관련 임원들이 벌금형, 벌금 액수는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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