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적부심 인용...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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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심문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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